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이순영·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민경옥·신복자·손세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상위법에 의한 예산의 지원 근거 규정과 안 제5조 제4호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대상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전범일·이순영·김남길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