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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29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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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답변드리자면 보고 요청일로부터 14일이기 때문에 어떤 의결을 요구하지도 않고 의결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에서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라는 절차만을 마련했을 뿐이고, 이 보고라는 절차가 실제로 의결에 준할 수준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4일이라는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뒀을 때도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가 만들어지는 보고 요청이 아니라 공문을 발송해서 각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며칠까지 잡아 달라는 요청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권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기와도 무관하게 14일이라는 절대적인 기간만 지키면 되는 거여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공모사업 조례에 대해서는 전국의 14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도 없을뿐더러 14일이라는 경과규정마저도 안 두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사후보고를 그냥 원천적으로 열어놓은 곳도 있고 운영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셔도 되고 14일이라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 경과돼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매우 집행부의 자율성을 많이 준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