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94회 제2본회의2020-03-16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김남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경선·신복자·손세영·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현숙·전범일·이순영·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강숙의원과 김남길·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도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함께 하도록 그 기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의안의원과 신복자·남궁역·민경옥·오세찬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동대문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 지위 향상, 근로복지 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강숙·신복자·손경선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수리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예.) 전범일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내실 겁니까?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 내실 거면 나중에 토론할 때 내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본인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가구라 하면 조례에도 정의가 되어 있듯이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가족 형태가 1인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인가구 이상 다인 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면 현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부터 매 5년 단위로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2월 3일 기준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가 158,849세대 중 1인가구 세대가 71,100세대입니다. 비율로 보면 가구수로 봤을 때는 40%가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서 생활하는 단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 동대문구민 전체 인원 350,000명 중에 70,000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비율로는 40%가 아니라 약 20%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20%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적인 흐름이 독립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생활 단위가 어떤 핵가족시대의 가속화로 인하여 자꾸 1인가구가 늘어 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하여 1인가구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정부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와중에 동대문구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또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를 과연 심도있게 고민해 봤는지 첫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인가구가 아니라 다인 가구 중에도, 예를 들면 가정의 보살핌을 제대로 못받는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를 가진 분이나 또 제도권 안에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로서 1인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예산은 총액에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한 어떤 단체나 범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예산 반영이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1인 가구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원 범위에서, 물론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해당되겠지만 지금 조례안에 표기한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특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데 과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지원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편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중복 분야는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의장

전범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PC방 확진자가 나와서 긴급회의 하다가 들어 오셔서 그러는데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1인가구부터 죽, 대가족화로 생활하다가 최근 1인가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3, 40대도 많지만 또 40대, 50대, 최근에는 60대도 1인가구로 많이 핵가족화돼서 지금 통계에 보다시피 40%가 넘는 분들이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잘 관리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이 대량적으로 지어지고 지금 주거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소통하고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나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지난 금요일날 심의하면서 이미 세 사람의 인력, 9,000여 만원이 넘는 인력이 배치돼서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4,000만원이 넘는 서울시비가 사업비로 이미 확정돼서 집행을 앞두고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보완할 게 있으면 나중에 보완해서 개정한다든지 이런 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사업비까지 많이 책정되어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1인가구 지원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이영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의원

김남길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1인가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전체 인구의 30%,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가구수에 이렇게 되는데 그 취지를 동료 의원께서 약간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전체 1인가구를 다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람들, 이런 취지로 해서 1인가구에 준해서 드리자고 한 것이지 재산이 엄청나게 있고 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분들을 드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도 찬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어차피 복지정책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심도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해서 넘어 온 것을 꼭 동대문구 1인가구 전체를 다 드리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의장

김남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범일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0조 제1항에 의거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17명입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인가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0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11시 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