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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29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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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해서 일부는 수정해서 올려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수정돼서 올라온 것이 없는데 혹시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