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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41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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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좀 묻겠는데요.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목이 11항목까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1번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또 2번에 연구비, 3번에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운영비, 또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도 있는데 만약에 재개발 같은 데서 문화유산 같은 게 있잖아요? 만일 또 이사를 다른 데로 갈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또 비용을 보전해 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유산 등에 그것만 설명 좀, 비용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 비용들이?

지원해 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