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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1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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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 제정이 아직까지 안 된 그 부분을 갖고 제가 2015년도에 성수동 도시재생 그 개관식 할 때 다녀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그 부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고 또 규정에 특별법 뭐 이런 저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돼 있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또 조례안 6조를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자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일괄 저가 그냥 물어볼게요, 같이.

그 부분에 한 가지하고, 또 조례안 10조 도시재생센터 설치 4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각 센터에 미래일자리랄지 직원들을 파견근무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업무적으로 볼 때는 직원들이 많이 부서마다 부족한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꼭 이렇게 외부로 파견을, 그런 사업을 규정적으로 아예 파견보다도 그런 직원들을 일괄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떤 파견근무를 시키면서 큰 어려운 점들이 직원들한테 있는 건지, 직원들한테는 물론 있겠죠 부서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조례안 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과 관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