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팩트가 있어요. 전문성 있는 연구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고양연구원의 그동안 이직률을 분석해 보면 급여가 적다고 하거나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박사 연구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개정 조례안은 합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연구 범위를, 연구는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은 연구 활동하기가 어려운 범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한다면 전문지식이 부족하니 특히 전문성 분야, 환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때로는 문화적인 전문성 같은 경우도 박사가 아니면 연구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했어도 시장님이 그 인력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과중한 과제를 주었을 적에 그 업무를 시장이 지시했을 경우 과연 그 연구용역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판단은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시장님이 어떤 과업을 주었을 적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영역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과제가 소모적인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해 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