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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1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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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조례도 해야 되나요? 제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4조(구성) 1항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하는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어느 규정에 보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례 제정 시 문구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4조(구성)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호선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출마자 중 득표는 과반수득표로 호선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조례 목적 근거법률을 표기했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아동”에서 “아동”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아동권리 옹호관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이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 또 12조를 보면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 시 임시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최해야 할 부분이 따르는 강행규정이라는 그 정기회를 연 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