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조를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불가피할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상위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 조례 개정 전에는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일이 있는지, 있을 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법조항의 근거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