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창규·이강숙·손세영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사업 내용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 우선 조달계약,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일부를 삭제하였고,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일부를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토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 우선 조달계약을 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지역서점이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구청장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남·김창규·이강숙·손세영의원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