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그런데 어떻게 고양시에 짓겠다는 것만 목표를 두고 합니까? 그게 안 됐을 때는 광역화 아니면 대체지, 다른 방향 이런 걸 다 넣는 게 연구 용역이지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연계되는 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08쪽, 안 그래도 연구 용역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서 법정 계획으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세우는 건데 촉진법에 따르면 이것도 5년마다 세워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21, 22, 23, 24년까지 세웠어요. 25년까지 계속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