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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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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할 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가지고 기금으로 가는데 만에 하나 저희가 예결위에서 전 금액을 쓰게 되면 저희가 하나도 없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들어와야 만이, 저희가 다른 데에서 들어 올 때가 없잖아요. 통합예금에 가서 예치되어 있는 예수금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다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야 될 때, 거듭 부탁이 중복 융자에 대한 제한조치를 제대로 걸어놓으셔야 돼요. 차액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번에 융자 나가면서 타 구들 같은 경우에는 4년 안에 대출을 2회 이상 받은 데는 안 된다든지, 마구잡이로 한 사람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히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해당 과에서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애를 많이 쓰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조례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는, 중소기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달라요.

저희가 상환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기금처럼 소진해서 쓰고 들어오지 않는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들어 올 때 이 부분이 다른 데서는 예결까지 안 가고 저희 상임위 쪽에서 심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데들이 있는 게, 그 부분은 구청장이 재해라든지 어떠한 중소기업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이 조례상에 그냥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만 끝내기에는 부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건이나 여기서 지적했던 건을 규칙으로 깔든지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