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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24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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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금방 우리 남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 주는 거하고, 근데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많은데 위탁 주는 거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 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요번에 바뀌는데 기부채납 의무를 삭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저소득층 국민건강 하는데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공단에서 이래 보면 징수할 적에는 또 분리를 해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분리해서 한다 이거야. 먼저는 같이 통합해서 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