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지원대상 기준은 2008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1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1만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개정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법체계상 불가피한 개정인지 아니면 지원대상 확대라는 정책적인 취지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라는 것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조례상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형편인 사람이 최저보험료를 부과받게 되는지 대략적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이면 저소득주민도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로 1만 3,100원을 부과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면규정이 있어서 여건에 따라서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또 총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공단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면, 개정조문에 따르면 공단이 명단통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명단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