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참고로 더하면 여기 과장님, 팀장님, 해당 주무관들 잘 들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화성시를 한번 견학이라고 해야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시가 어떤가를 그래서 집행부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울 경우 의원들한테 토스해 줄 수도 있어요.
사전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방문을 화성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라도 자매결연 같은 상황이 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 같애서 찬반토론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 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동구와 화성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