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신청주의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조례상으로는 약간 맹점은 있네요, 그렇지요? 제가 실무는 확인했고 건강 상태나 활동력이 아무, 그래서 상금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골골 누워 계셔도 대상자가 되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휘발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날 돌아가셔도 그냥 받고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최선인지 한번 저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그런데 조례로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
이게 현실이라. 이런 업무가 혹시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실무상에서?
혹시 이 질의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상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나 제도상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전체 업무의 또 한계나 특성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