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애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