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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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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으로써 어떤 조례가 설치됨에 있어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기금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운영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 남북이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한번의 통일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내년, 후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그 통일 영영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통일은 하지만 우리가 민간차원에 혹은 자치단체 차원의 정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고요. 정부에서 큰 그림 그리면서 할 수 없는 민간과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