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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부미 의원 발언

290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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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기초수급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있어요. 내가 중위 소득이야. 그래서 세금 다 내요.

이렇게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어. 그러면 세금 의무를 다해서 적지만, 몇 만 원이지만 다른 기초수급이나 그분들한테 나의 세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모가 잘 살 때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못났어요.

못났으면 기초수급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중위소득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저기가 안 돼요. 그런데 자식이 중위소득에 있을 때 부모가 잘 못 살아, 정말로 기초수급 대상자야. 그랬을 때는 이 중위소득을 어떻게 따지는지, 부모는 기초수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의 모순점이 뭐냐 하면 중위소득의 세금은 다 내서 내 세금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들한테 다 주고, 사회적 약자한테 다 주고 내 못난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중위소득에 있으면 딱 멈춰 있을 때는 부모가 전혀 아무것도 없을 때, 3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고 자녀는 중위소득이면 기초수급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중위소득이고 자녀가 경계성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중위소득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바꿔서 할 때는 되고 나는 내 세금을 다 내고 다른 사람들 약자한테 주고 내 자식은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