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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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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쨌든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사후조치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 등의 증거물이나 서류를 제출하고, 결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여기서는 어쨌든 고객응대근로자를 근로자라고 봤을 때 고소, 고발, 손해배상에 필요한 지원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은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가 사실 취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조항들이 다 ‘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여야 한다’ 하니까 이런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로 규정한다면 그거는 실효성이 있으나 ‘권고할 수 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