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일반 보통 사회에서는 감정노동자나 갑을 관계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참 좋은 조례라고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라든가, 사실 우리도 가끔 집행부 가서 보면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을 사실 왕왕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주무부서가 경제진흥과로 되어 있고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화 통화를 할 때 보면 가끔 뭐 녹취가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폭언이나 이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인데 과장님네 과에서 이거를 주무부서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과장님네 부서로 이게 업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