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애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