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을 내겠지요, 도심지역은 상업광고이기 때문에 그쪽 광고물법에 의해 광고료로 해서. 때로는 고양시의 광고를 무료로 하라고 제가 지시했어요. 고양시에 있는 시정홍보판은 가급적이면 무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광고가 된다면 소정의 금액은 시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전에 감사 때.
한 7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밤에 보니까 그런 광고판이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아름답게, 밝게 보이는, 절차상으로는 이번에 까다롭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판도 그런 데에 혹시라도, 고양시의 시정홍보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정홍보는 당분간 무료로 해 주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창출된다면 그때 봐서 고양시의 시정광고가 있으면 광고비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