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어떤 평가요소로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운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월권인 것 같은데 시행 과정에서 어떤 운영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게 단순한 어떤 건수나 이런 어떤 산술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촉된 옴부즈만 활동하시는 분이 세 분에서 한 분은 또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또 활동하는 것도 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당 주 1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화, 목요일 이렇게 주 3회 오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사전에 우리가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어떤 구민께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날짜가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여나 근무하지 않는 날짜에 민원인이 불시에 왔을 때 이렇게 이용하기가 한 번 더 오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민원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쌓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냥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조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과연 우리 구민들이 잘 인지하고 있나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왔을 때 저희들이 현재 위축된 옴부즈만의 어떤 각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신 분의 고충하고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결국은 실효성이죠. 그냥 단순 상담을 해드려서 속이 좀 후련한 경우로 끝난다, 이거는 약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요구하는 요구자의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제도를 통해서 그냥 심리 상담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료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니까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