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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42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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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책자 524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를 16만원×15명으로 계산돼 있는데 작년에는 60만원×4건으로 돼 있어서, 건당 신문공고료가 60만원과 16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문공고료만 책정하고 장례․화장 등 처리위탁업체에 대한 비용은 따로 책정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안 책자 538쪽 539쪽을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을 보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효 문화 확산사업 관리자 운영비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인지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459쪽을 보시면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운영 추진근거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돼 있는데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10만원 이내의 수리물품을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치수과와 도시관리공단에서 12명이 150건 정도를 처리하였는데 향후 어느 정도의 주민신청을 더 예상하기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더 채용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안 책자 565쪽을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로 7억 2,20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중 기금전출금이 7억으로 돼 있는데 2019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 7쪽을 보면 수입계획 전입금 항에 해당내용이 없는데 어느 기금으로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전입금 항에 기재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예산안 책자 581쪽을 보시면 보전지출로 68억 1,70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모두 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165만 원,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비 774만원, 2016년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활성화사업 외 5건 61억 7,626만원을 반환합니다.

이 보조금들을 여태까지 반환하지 않고 이제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결산보고서를 허위롤 제출했다는 결론인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 사업예산안 책자 589쪽 보면 청소년 멘토링 운영으로 6,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33쪽을 보면 2019년 3월 멘토링사업 위탁이 계획돼 있는데 위탁은 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02쪽 603쪽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사업의 민간위탁금 항목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량이 30톤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15톤으로 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소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03쪽 폐기물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구매로 9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스티커는 지금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접수 후 주민이 A4용지를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스티커 구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 책자 604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에 대형 감량기 등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대형 감량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400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918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사업예산안 책자 614쪽 배출시설 지도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 항목을 살펴보면 소음측정장비 구입비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측정장비 구입이 생활공해 관리라는 정책사업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는 단위사업과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세출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