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위원 보통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 증액은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예산 지출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공정하고 공평성에 맞고 법률 근거에 맞춰서 집행해 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행감에서 지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홍보비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세부항목별로 명확하게 관리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일률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사항이 있는데 그게 많이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홍보비 지급에 관해서는 법률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정부광고법 제6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맞는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번에 책자 날아온 것을 보니까 정부광고법에 따라 언론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경유하여 집행하여야 함이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근거는 정부광고법 6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소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