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시간이 늦은 관계로 질의는 많지만 질의하지 않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개 구청 모두 해 주시면 되고요, 덕양구는 202쪽, 일산동구는 322쪽, 일산서구는 402쪽에 있습니다. 홍보 사무관리비에 보면 교양지 및 신문 등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교양지와 신문 구독을 통해 직원 및 시민에게 문화,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지식과 시의성 있는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추측건대 직원과 시민에게 교양지, 신문 연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방법을 보면 연초 연간구독계획을 수립 후 일괄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직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3개 구청을 보면 부기명도 다르고 신문, 교양지 연간 산출내역도 다르고 요구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는 구독료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르면 직원에게도 배포를 하고 시민에게도 배포를 하는데 직원 배포와 시민 배포 비율, 그리고 목록, 직원이 되면 직원 목록이라든지 시민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테니까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소, 그리고 각각 교양지, 신문, 연감에 대한 목록과 단가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