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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42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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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토지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648쪽에 부동산중개사업소 관리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 책자 156쪽 보면 ‘민·관·학 상생협력 한양대생 집구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개사무소는 대학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보수 2분의 1을 적용하고 성동구는 참여 중개사무소에 행정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인지, 해당 혜택은 법령이나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03쪽이고요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는 7억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폭 증가한 사유와 지원대상 단지는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지원대상 단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622쪽에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에 공동주택 활성화 분야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 705페이지 마을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 편성하는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성수대교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장소로써 주변정비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계속 관리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없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왔으며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알고 있는데 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