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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0회 제7문화복지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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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서 제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하고 5조를 봤고요. 과장님이 읽으신 게 작은도서관 4조에 대한 것을 읽으셨지요?

시장은 책무에 따라서 필요한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은도서관을 무엇을 얘기하나 봤더니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되어 있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는 「도서관법」 제4조 2항 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다시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도서관법」에 제4조(도서관의 구분) 2항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항 하고 아까 관련 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항 1호, 2항 1호를 봤더니 공공도서관에 대해 쓰여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3항이 학교도서관이에요. 여러분이 아카데미에 학교도서관을 넣은 게 안 맞아요, 관련 법령에. 지금 확인하시고 계세요?

이게 아마 저희는 노트북이 있어서 찾으면 되지만 우리 답변하시는 분은 못 찾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데요. 학교도서관은 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 작은도서관만 아카데미를 진행해야 되지 학교도서관도 같이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거 나중에 법령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근거 잘못된 것 확인해 주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