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71쪽입니다. 예비비 일반회계, 작년도 4,106억원, 올해 5,07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대비 14%가 증가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70쪽 법률 고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법률고문 법률상담 실적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구성인원은 몇 명인지, 또 변호사 프로필도 자료 요청합니다.
고문수수료는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69쪽 법률전문관실 운영, 법률전문관은 몇 명이고, 고용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요 법률고문도 구에 있는데 동일한 업무가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생각됩니다.
금년도 법률분쟁, 소송사건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