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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290회 제7기획행정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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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5천 원씩 나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체육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민선 체육회가 권력남용이나 불공정한 인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동 관련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의 체육회 현실은 내부적으로 매번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고발이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도 사실 빡빡한데, 체육회 예산도 빡빡한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노무사비를 매달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1년을 따지면 198만 원이에요. 어찌 보면 “198만 원이 예산이 뭐 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체육회 예산상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노무사비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제가 법적근거를 한번 봤어요.

이거 보면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2항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를 삭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