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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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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359∼360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항목을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지원으로 약 1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1억 500만원×1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은 지난 추경에서도 또 결산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온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421페이지 보면 보편적으로 항목이 전부 식으로 돼 있어요, 1식으로. 위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 핵심사업 추진에 보면 거기도 1억 3,550만원이 1식으로 돼 있고, 그 밑에 현안업무 추진 특근매식비도 5식으로 돼 있고, 연구용역비도 1억 4천이 1식으로 돼 있고, 기타보상금도 300만원이 1식으로 돼 있고, 스마트포용도시 정책사업 등 추진 10억이 1식으로 돼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1식으로 돼 있고, 거의 1식으로 해놨는데 이거 1식으로 된 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