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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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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00쪽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쪽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진단 및 평가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업주하고 세입자하고의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용어를 그렇게 만든 건데, 무슨 용역을 진단 및 평가로 해서 5,000만원을 왜 잡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젠트리피케이션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용역을 한다고 이게 바뀌어지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동안심상가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위탁을 하는지, 위탁을 해서 얻어지는 건 뭐고,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안심상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탁을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심상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성동안심상가 말고도 안심상가가 몇 개가 있는데, 부영에서 지은 안심상가 같은 경우도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위탁을 준 건지, 용역을 준 건지, 용역을 줬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또 용역을 준 센터장이나 그밖의 직원들은 위탁하고 관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