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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2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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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에 맞춰서 배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담당관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저도 한번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신문 같은 경우는 정부광고법 6조에 보면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발행 부수의 기준에 맞춰서 배분하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지 같은 경우는 부수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다음연도에 홍보비를 많이 책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전국신문이라든가 중앙일보, 조선, 동아 이런 거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일보 있고 지역에는 우리 고양신문 등등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국신문, 경기신문은 고양시에서 시 정보 등에 대한 보도자료만 뿌리면 보도자료 내용으로 해서 그냥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정 지역신문 같은 데는 보도자료 플러스 지역 현황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문사에는 10원 한 장 배정을 안 해 주는 이유가 항상 궁금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18억 올라와서 18억이 잘될지 일부 삭감될지 끝나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근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