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과로 전화해서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여기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내용에는 그런 건 전혀 없어, 법규에 있는 것만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주택과로 전화했다가 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경찰서나 법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교육 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변호사를 상담하거나 한다면 다른 쪽으로 틀을 바꿔달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연번 6번으로 넘어가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상설 기동 순찰반 운영을 하고 이래서 자진정비 유도를 해서 실은 줄었어요. 2018년보다, 2017년보다 2019년 줄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해서 자진철거를 하거나 자진 저거를 했다고 쳐요. 연이어서 427쪽으로 가면 연번 7번에 맨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이거는 일반주택들, 2017년도나 2018년도, 2019년도가 되면 34건이 증가했어요. 34건이 증가했는데 또 옆으로 가면 징수금액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건축물을 내는 것을 근절시키거나 단절시켜서 주민들의 불안함이 없고 이런 거를 만드는 건데 이 금액은 늘었어요. 제가 볼 때 34건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물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철거가 원칙이었잖아요.
불법으로 지었어, 어긋났어, 그러면 철거를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철거가 원칙이 아니라고 보고 이행강제금만 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막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항공촬영 같은 건 증축을 하거나 뭐 내달았을 때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골목 같은데 있잖아요.
가건물로 내달아서 위험하게 취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지금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해당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