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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9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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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논리도 이해는 일정부분 되지만, 납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소장이 잘못해 놓고 우리 아파트 지원금이 깎인다,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배제된다. 이러면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인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관리소장도 사실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채용한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렇게 괜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명확하게 한 번 처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1차적인 상식선에서는 과태료 받고 지원금 받고, 이게 일반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합당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일반 제3자가 볼 때는,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소장이 잘못 했는데 왜 우리 아파트 지원금이 깎여, 그래서 내 관리비가 올라가, 짜증나고 화날 수가 있겠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법의 상식에서 보면 포상하고 징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