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월정수당의 경우 2019년도에는 월 259만 2,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사항을 안 제3조에 반영하였으며 의원 여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5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