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예, 이종덕 위원님. 안 그래도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상원이나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매칭하는 사업들,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모 신청서에 자부담이 아예 기재가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중기부 50, 고양시 50 혹은 경상원 50, 고양시 50 이렇게 해서 자부담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을 때는 고양시가 그 50%에 대한 부담 예산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지금 자꾸 고양시에서 자부담 10%씩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공모에 선정이 되고도 자부담에 대한 비율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과가 저는 도움을 줘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은 아까 우리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써야 될 예산을,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어쨌거나 중앙에서 혹은 경상원에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