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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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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육시설 등의 주변도로에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금지 또는 제한, 주정차 금지, 30㎞ 이내의 속도제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의 일부구간 일정부분이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는 집에서부터 교육시설까지의 거리, 즉 통학로 전체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곳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확장개념으로 통학로 보호를 다루고자 함입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과 더불어 주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