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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9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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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공사업자들은 누구보다 정보가 빨라요. 구청에서 불시에 점검 한다 이렇게 한 번만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 감히 불법하도급을 할 생각을 못합니다. 치안력이 좋으면 도둑이 도둑질 할 생각을 못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공사현장가면. 그런데 의원이 공사 인부들한테, 소장한테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문건설업 보통 5,000, 1억짜리 공사 맡아가지고 페이퍼 컴퍼니해서, 많아요. 제 방에 오시면 자료 다 드릴게요. 싹 리스트업 해 놨거든요, 언젠가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엄청나게 많아요, 불법하도급 한 증거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나도 못 잡아내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건설등록 행정처분 보다 보니까 말이 좀 엇나갔는데요. 하여튼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하고 아까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짧게 3번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고물 이거 민원 엄청 많죠.

정치인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현수막, 선거 때면 말할 것도 없고, 선거가 아니라도 추석,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 이 광고물로부터,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양 광고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미관상 해치고 도시 규범을 해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성, 아니면 허위광고성, 과장 광고성, 현수막을 통해서 현혹돼 가지고 국민들이 그 현수막을 보면 그건 진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2, 3년 전에 여기 60번지, 59번지, 전농동 60번지 관련돼서 그 업체에다가 불법 광고물 과징금을 2억인가 부과한 사실이 있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