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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9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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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록기준 미달, 그런데 저는 전문건설업이 그렇게 영세업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세업자는 전문건설 없이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자라고 치면 인테리어도 전문건설로 등록을 하려면 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가 2명인가요? 1명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전문건설업협회에 몇 천만원 주고 등록도 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영세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업체들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문건설업협회에 등록까지 하는 업체예요. 그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점검해 가지고 내려 올 정도면 봐주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아닌 것은 바로 바로 강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도 엄청나게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무등록업체가 공사를 한다든지 불법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처리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발주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점검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갖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거나 통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은 없는 건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