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에 9개의 위반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단순히 직원들이 실수하거나 좀 바빠서, 아니면 영세해서 이런 기준이나 요건을 못 맞추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도차원에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의도가 없는 것들은,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것들은 강력하게 처분해야 되는 게 반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19년도 위반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9개 중에 보셨을 때 경미하거나 그냥, 전자에 말했듯이 그 정도 말고 이거는 확실하게 조치하고 퇴출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도급 계약위반 이런 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등록 업체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