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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44회 제1본회의2019-04-17

오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부위원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희망과 약동의 계절인 만큼 위원님들께도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3월 14일자로 신동욱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4월 4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안심사 후에는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5월 개정되어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재정에 따라 안 제5조에 인용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국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수위원

제5조에 인용된 법조항에 무슨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만 조례안에 만든 겁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사업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현재 4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시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이 있고요.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이 있고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실지로 하고 있고요. 과거부터 해왔고요. 지금현재 신동욱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해서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사업비는 자기들이 지출하는 거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본인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저희가 82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이성수위원

그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늘어나는 예산금액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현재 강남구를 비롯한 8개구가 조례안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봐서 운영비 목으로 내년 예산에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600만원 이상이 추가로 증액이 된다고.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예.

이성수위원

물론 우리 신동욱 위원님이 잘 조례를 만드셨겠지만 재향군인회도 특별하게 언젠가는 쓸데없는 현수막도 걸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도 있고 그런 단체에 지원사업을 해주는 게 본 위원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드셨으리라 믿고 조금더 국에서는 심사숙고하게 지원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지원해 주기 바라고 무조건 예산 줬으니까 알아서 쓰겠지 하지 말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돈을 지출했으면 세비가 그대로 영수증에 맞게 써있는데 감사도 여기 감사담당관은 안왔어요, 오늘은? 여기 안 왔나, 철저한 감사를 해줘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잘못된 병폐가 무엇인고 하니 사업만 별려놓고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눈먼 돈이 상당히 많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면 돈을 지출했으면 철저한 검증을 하고 감사를 해야지 영수증만 보고 받아들이는 거야, 관계부처에서는, 솔직히 인지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게 많잖아요. 영수증만 맞으면 다 통과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공무원이 본분을 지켜서 자기과에 속해있는 보조사업이나 사업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검증을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잘 해줘야 만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예산 많이 받아다가 예산 많이 주는 그런 형식적인 업무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직함에 맞는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하나에서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영수증만 보고 하지 말고 감사도 하고 한번 찾아내봐요. 찾아내지도 못하는 것은 대충대충 하나부터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완벽하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 잘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못잡아 내잖아, 그러면 대충대충 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죠? 제가 제안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울시 25개구에 대한 지원금을 한 장씩 드리세요. 보시면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내년 예산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증원에 대해서 제가 개정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620만원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수처리하기가 힘들다, 때에 따라서는 쓸 때 영수 처리가 안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런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어서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지원금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더 얘기드리면 우리가 광진성동 재향군인회인데 광진성동 재향군인회는 자체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불행하게도 소유지가 광진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광진, 성동을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소유된 건물을 자를 수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난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성수위원

그리고 보충질의할께요. 영수처리를 않고 돈을 쓰게하면 안되지 영수처리가 돼야지.

신동욱위원장

아니, 영수처리는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황선화위원

목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성수위원

그렇죠, 영수처리가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거지.

황선화위원

말씀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신동욱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선화위원

예, 저도 이성수 위원님 얘기 공감을 많이 하고 신동욱 위원님도 공감하고 그래서 이게 왜 신동욱 위원님이 이걸 했나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지금 재향군인 예우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개 미비하더라고요. 표창있고 위문, 격려하는 거 있고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정도밖에 없어서 좀더 확대지원을 하고 싶은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신 것처럼 증액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편리성, 이런 것, 어쨌든 조직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운영하기 수월한, 그래서 조례 개정초안도 보면 신설된 부분이 조직운영 및 활동사업이잖아요. 그쪽에 맞춰서 증액에 포커스가 아니고, 더 지원해준다 만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일단 재향군인회가 형태가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일반 임의단체입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사단법인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보통 보조금을 집행할 때 대부분 요즘 추세가 공모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보통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재향군인회만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안이유에 보면 뚜렷하게 이게 왜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가 없거든요. 다른 데 8개구가 하니까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된다 그런 형태의 답변보다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 때문에 경상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형태의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간다고 했는데 구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민간단위에서의 공모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위에서 봤을 때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조되는 단체들은 전부 좀더 세부적인 심의를 받거든요. 이런 제안목적이라든가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성과라든가 기대효과 등등 이런 형태로 심의를 받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재향군인회는 직접 구의회의 심의를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일단 보조금 부분은 매년 심의를 합니다.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새마을 단체 다 심의를 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아니고 제가 6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향후에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하겠지만 타구와 비교해봐서 보통 지급되는 기준을 따져봐서 지원이 예상된다는 거지 꼭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타구의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구가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가 많게 주는지 적게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중간 하위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그때 해당부서에 저거해서 해주시죠.

황선화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에 있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5조 밑에 신설된 5번인거잖아요. 6조를 보면 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서 지원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또 잘 해내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게 조직운영이면 지원을 꾸준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이런 용도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가 얼만큼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가 심사해서 주긴 주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시행했던 구를 따져봤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600만원 정도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황선화위원

5번에 보면 활동사업도 있지만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직의 운영이라는게 어쨌든 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 아닌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요.

황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꾸준히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닌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결국은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타구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선이 적정치라고 판단하는 거죠.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이 보조금은 명시를 하는 건가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명시를.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면 제가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전액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도 하고 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구 지원사례 자료를 요청하고 저는 예우 강화 차원에서 지원확대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재난안전관리 업무 등의 국가시책과 성수보건지소 개소,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등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증액을 승인한 인원에 대해 우리구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275명에서 1,305명으로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본청은 15명, 보건소 11명, 동 4명 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2명에서 1,282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에 정무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일반직 계를 1,268명에서 1,29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190명에서 1,22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7조제7항에 관련하여 임원의 2년 임기를 지방공기업법과 동일한 3년으로 조정하고 한 차례만으로 제한된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먼저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동문화재단 임기가 2년, 2년에서 3년, 1년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대표가 그대로 맡게 되는 건지 그 여부하고 현재 대표가 그대로 가게 된다면 업무평가가 어땠는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평가, 일종의 평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고 성동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이 연봉이 얼마나 되며 성과금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얘기해주시고 물론 잘하기 위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단 뿐만이 아니라 성동구에 약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모든 단체장들도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임기를 어떤 사람은 10년도 더하고 한사람이 계속 지원단체장을 연임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점도 있고 옛날이 우리 응봉동에서도 주민자치가 2년, 2년해서 4년인데 편법을 써가지고 해넘겨가지고 또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잘 참고삼아서 어느 정도 준수를 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자꾸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이것도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요. 제가 언젠가 7대 때도 바르게 살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사표내신 분도 있는데 괜히 나는 그렇게 5분발언까지 해가지고 잘못된 폐단을 없애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임기를 늘리고 오래된 유관단체도 해를 넘겨서 많이 남아 있는데도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안하고 형식적으로 자리만 연임하면서 그럼 지원을 안해주는 단체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원을 해준 단체는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잘해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답을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예, 은복실 위원입니다.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돌봄SOS센터 사업추진 등등 해서 확대업무 소요인력에 대해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데 30명을 증원했을 경우 우리 성동구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늘렸을 경우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이 문화재단 임원의 임기를 보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임 1년단위로 해서 조정하고자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1년, 1년 해서 하게 되는데 구태여 예를 들어 2년을 1회 연임할 수 있다,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1년씩 하게 되면 이건 한사람이 계속 독점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설명을 할 때 왜 공단하고 꼭 맞춰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종숙

임종숙위원

성동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임원이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가 몇 명인지 알고 싶고 여기 감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선정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나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아무나 채용이 됐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 2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으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3년으로 연기를 하는 건지 그 이유도 설명을 듣고 싶고요. 25개 자치구 문화재단 임원 임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시면 돌봄 SOS센터 사업추진,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즘 사회문제로 아이구타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구에는 돌봄 SOS센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고요. 인원증가에 대해서 성동구 인구증가에 비해서 너무나 공무원이 많이 30명이나 증원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30분만 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

아니, 30분은, 10분만 드릴께요. 30분은 길어, 바로 즉답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제 판단에는 10분이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님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성동문화재단 설립, 임기를 2년 연임에서 3년 연임 1년단위로 변경하는데 현재 그 대표가 그대로 맡게 되는 건지 현재 대표의 업무평가 수준은 어떤지 다음에 평가결과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로 계신 분은 올해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해서 2015년도에 임명이 돼서 2년하고 2년 연임해서 종료되는데 기간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1년단위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영평가는 매년 기관의 사업실적, 리더십,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 행정안전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규정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3년 연임규정에는 해당이 안되고 대신 새로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발효가 되면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법률적인 판단하고 경영실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평가들을 판단해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경영평가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운기위원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 보고를 받고 자료도 받았거든요. 혹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평가는 별도로 없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대표이사의 관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이 문화재단 이사장 연봉이 얼마고 성과금을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연출자기관이나 단체장들이 형평성에 안 맞게 임기를 너무 오래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를 늘리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 안하고 이런 사례가 여기에도 해당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이사장의 연봉은 2017년도는 6,63만원, 2018년도에는 6,883만원 금년도에는 7,2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은 2017년도에 540만원, 2018년도에는 1,121만원, 2019년도에는 1,434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 경영실적이라든지 평가기준에 의해 등급에 따라 성과금이나 연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네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퇴직금은 별개일 거 아니에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위원

퇴직금까지 하면 거의 억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퇴직금은 별개로 수령하시는.

이성수위원

아니 퇴직금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누구나 다 퇴직금은 별도로 생각해야지.

이성수위원

우리 의원은 퇴직금도 없어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여기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성수위원

우리 의원은 퇴직금도 없다고, 누구나 있는게 아니죠.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 문화재단이 한 4,000-5,000만원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이 분들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겠네, 보수 받는 만큼 일을 하는지.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인원이라든지 조직규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이성수위원

여기가 도시관리공단에서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이만큼 인원수를 늘리면서 거대해지니까 늘리다보니까 재단을 하나 신설하게 되고 구에서 인력을 자꾸 늘리는게 과연 맞는 건지, 언젠가 어떤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늘리는게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일자리를 창조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늘려야지 일시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들 20만원, 30만원 주면서 일자리를 늘린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공부를 못해봤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검증을 최대한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집권을 할 정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인지 보고 말씀하십시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게 아닌가 하셨는데 이건 임기가 종료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이성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돌봄SOS센터 사업 등에 정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화재단의 임기가 현행 2년에서 2년 연임, 3년에서 1년 연임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1년단위로 연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굳이 공단임기규정에 맞춰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데 이번 인력을 늘리는데 있어서 활용은 국가시책 및 현안분야에 소요되는 인원으로써 국가시책 사업분야에는 7명이 증원되고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인력 세무직 2명,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후관리에 행정직 2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건축직 2명,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으로 토목직 1명 이렇게 해서 국가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인원이 7명이고 지역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은 총 23명인데요. 보도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 성수보건지소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 납세자 보호관 신설에 따른 인력,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실시에 필요한 인원으로 토목직 2명, 임기제 의료기술직 2명,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9명, 간호직 9명 이렇게 총 23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임기 1년단위 연임 조정하는데 한사람이 독점하는지, 공단하고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1년단위로 연임하는 것은 그동안 실적, 다시 말해서 아직 3년 단위 임기가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2년에서 2년 연기되고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3년 임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년단위 경영평가를 면밀히 해서 새로 임명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책임경영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하고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구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추세가 3년 임기 1년연임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 17개 자치구 중에서 10개구가 연임규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지금 2년 연임을 했죠, 6월 30일에 끝나는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면서 이 사람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할까 그게 사실 지금 얼마 안남았잖아요.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까지 해가면서.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기가 종료됐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3년 임기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니 근데 이 사람이 6월 30일에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면밀한 경영평가라든지 개인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3년 임기 기준이 7월 1일자부터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 현재 있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조례개정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때는 평가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죠.
복실

은복실위원

개정은 이렇게 해놓더라도 그때 공개모집을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향후 추이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평가는 한번 해야 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다시 이사람이 연임을 하게 되지, 4년 정도 했으면 이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게 아니고요. 향후에 새로 들어올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 사람은 임기가 끝났으면 끝난 대로 하고 다시.

이성수위원

조례가 통과 안되면 끝난 거잖아, 굳이 얘기할 필요없이.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이 몇 명이고 감사선정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년 임기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유, 현행 2년 임기 2년 연장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개구에 대한 임기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전체위원을 다 줘야지.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그 다음에 정원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 SOS센터 사업추진이 어떠한 사업인지 그 다음에 어린이구타 등의 문제가 있는데 돌봄 SOS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성동구 인구증가에 비해서 정원조정이 지나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임원 중 대표이사는 1명이고 선임직 이사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구는 현재 공인회계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을 3년으로 임기를 개정하는 이유는 좀 전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같이 어쨌든 7월 1일부로 새로운 대표이사 임기가 시작된다는 가정 하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고 25개구 임기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SOS센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력을 증원한 이유하고 인구수 대비 정원이 많은게 아닌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매니저가 18명이 있는데 돌봄업무 전담으로 구에는 돌봄매니저 2명 현재 돌봄SOS지원팀이 신설된다는 것은 별도로 인원조정이 돼있고요. 동에는 돌봄매니저 16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 사회직 8명, 간호직 8명이 있습니다. 돌봄SOS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구하고 동에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돌봄SOS센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폭력도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간 15~10일간 총 30시간을 전담지원팀을 통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반 돌봄서비스로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써 보건소라든지 복지관 지역내 서비스기관과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고요. 일반 일상편의서비스로는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주민에게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이동이라든지 동행지원, 식생활, 주거개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23명 중에 18명이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구수대비 정원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19위 정도입니다. 인구수는 18위인데 직원수가 19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성동구에서는 아이당 몇 명꼴로 보육교사가 맡고 있나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복지국 소관이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해서.
종숙

임종숙위원

나중에 하고요. 현재 성동문화재단에서 2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은 있었나요, 문제점은 특별하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데 굳이 3년으로 가야되나,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큰게 없는 것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위원

저는 2년에 2년이나 3년에 1년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임기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이 선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간 분도 다시 공개경쟁에 다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년임기에서 2년 연장된 현재 대표이사는 6월말로 임기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7월 1일자로 시행할 때는 3년에 대한 임기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3년 임기가 새로 시작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2년에서 2년임기를 채운 현재 대표이사가 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단위 연기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보고 받을 때는 사실은 경영평가 자체가 50점 이하일 때 저촉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50점 이하는 나오기가 힘든 점수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임사유도 있고 연장을 못하는 사유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현재의 대표이사는 임기가 6월에 종료가 되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공개경쟁에 지원하실 수 있는 건가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하실 수 있는, 굳이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운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할 수가 있지.

황선화위원

저는 한번 확인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는게 장기집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신 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 관계법규에 보면 제9조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해야되는 이분도 다시 스타트에서 다른 분들과 경쟁해서 들와야지 전에 4년 한 것을 가지고 연장의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조례개정을 한다면 다시 들어와서 다른 분들과 경쟁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와야되는거지 그분을 그냥 연임하는 걸로 가기에는 이런 우려들을 잠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애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황선화위원

검토를 통하는게 아니라 관계법규에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주시라는 거에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하지요. 분명히 아침에 해당부서장이 나한테 설명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짚었더니 위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다시 법개정이 돼서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무부서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전혀 틀려요. 어떻게 국장님은 모르고 과장님은 알아요. 도대체 무슨 답변을 하러 여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현재 대표이사 이하 임원분들이 2015년 7월 1일서부터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연임까지 끝나는게 2019년 6월30일 불과 2달밖에 안 남았는에 이 시점에서 법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그동안에 해보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 후임을 해놓고서 개정을 하든가 이랬어야지 아니면 지난번 연임하기 전에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때 다시 개정을 했어야지 끝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세요.

이민옥위원

문화재단의 대표의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민옥위원

공개경쟁 심의위원회가 따로.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경쟁을 통해서 합니다.

이민옥위원

심사를 하는 심사단, 공개경쟁을 하는 심사단이 있을 거잖아요. 심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문화계 인사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일반 문화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사실 이부분이 이렇게 크게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논의를 해야 맞는게 이분의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공개모집을 할 때 앞으로 이분이 3년이후에 1년 연장을 할 건지 2년 하고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갈건지 규정을 분명히 한 다음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 얘기하신 게 지금 현 대표의 임기는 6월 30일로 종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분이 그것만 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애요. 2년하고 2년연임할 수 있다 규정으로 대표의 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조례가 바뀌었고 다시 새로운 어떤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응모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 분이 재응모해서 다시 되면 3년하고 1년씩 연장하는 새로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분과 상관없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은 이분이 2년 연임한 것으로써 대표의 자격을 이미 마쳤고 더 이상 응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의 하나 응모할 수 없다면 끝난 것이고 응모할 수 있다면 아까 황선화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응모자들과 함께 공정하게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이성수위원

잠깐 한 5분 정회해서 결정합시다.

신동욱위원장

한가지만 더 공무원 정원 조례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우려사항을 말씀하시면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너무 부재하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애요. 우리가 사업을 구에서 해놓고서 끝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엉망진창이 된 사업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창윤

임창윤행정관리국장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표결 전에 10분만 정회합시다.

신동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라병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개정사유는 우리구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협치회의 1기 회의 임기가 금년 8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내실있는 협치회를 운영하고자 협치회의 구성위원의 수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구 협치기반을 강화하고 민간협치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과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의 협치회의 구성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23조2의 협치유공자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성수동 수제화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수동은 460여개의 수제화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2,800여명의 수제화산업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수제화산업 최대집적지입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저렴한 임대료, 협력업체간 접근성, 편리한 교통 등 다양한 이점 덕분에 수제화 관련업체들이 성수동으로 유입되면서 수제화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고객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국내의 고급브랜드화 공급, 대량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한 중국산 저가구두의 유입, 제화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경기침체 등으로 수제화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성수수제화산업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뛰어난 기술력과 투철한 장인정신을 지난 우리구 수제화 명장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결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문구를 정비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제4호로 성동구 수제화명장이 생산한 제품의 전시, 판매, 홍보를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성수수제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수제화산업의 계승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된 나눔공유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구는 나눔공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공유센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커뮤니케이션 시설로 센터건립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성수동1라 685-739 등 3개 필지에 들어서는 나눔공유센터는 총 303㎡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민사랑방, 어린이 실내놀이터, 공동육아, 공유부엌 등이 자리합니다. 그간 사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6월 나눔공유센터 건립계획이 포함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으며 2017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동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나눔공유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나눔공유센터 건립변경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모래지반 형태인 공사부지 여건을 고려하고 온세대 돌봄공간인 나눔공유센터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건물을 설계함으로써 예정공사비가 당초 23억 9,000만원에서 35억 9,800만원으로 총 12억 8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 건물기준 가격이 당초계획 대비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나눔공유센터 건립을 통하여 성수동 도시재생의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공유재산 관련 과장님 계시던데 잠깐 나와 보실래요.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밝으셔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듣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줘가지고 많이 참고삼았고요. 아까 얘기 중에 빠뜨린 게 주차장이 하나도 없네. 5면이 인도면으로 있는 거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상 1층에 주차장 5면, 장애인 1면 해서 총 5면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주차장 5면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네. 옥상에 있다고요.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상 1층.

이성수위원

지상 1층, 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 사업을 검토하니까 약간 미숙한 점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한테 설명했듯이 잘 관리감독해서 사업 잘하십시오.
경생

이경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민간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민간협치에 관련돼서 교육이나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인원을 구의원이 추천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구의원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민간협치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활성화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현행 제도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이라는 부분이 제가 이번에 관리하는 협치구성위원 확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일부단체나 일부분야에서 활동을 해오던 부분을 영역을 더 확대하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마을공동체나 이런 단체에서 들어와서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그것을 주민자치나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30명, 50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그중에 민간위원 비율이 70%입니다. 70%인데 그러면 30명 중에 21명이 민간위원이신데 70%면 14명 정도가 민간위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자원봉사나 기타 주민자치나 장애인분야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고 공개모집이나 또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행정위원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장들이 보통 참여를 하는데 기능별로 소관부서장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협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협치예산을 1년에 10억정도 예산을 해서 다양한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는 예산규모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을 예상해보면 1.5배, 15억 정도 더 가져오지 않을까해서 분야를 확대해서 협치부분을 활성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분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공자 등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할 때 포상부분도 격려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아서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최근 2017년도부터 협치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시행이 돼서 1기가 금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만료되니까 시작은 오래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나 홍보부분이 활성화돼서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현재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교육, 홍보사항은 저희가 위원모집에 있어서.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2017년도 7월 3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얼마되지 않았으면 그동안에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될텐데.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요즘 협치밴드랄까 그다음에 활동보고서, 협치학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치설명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해왔고요. 금년도에도 협치학교를 1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현재 협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어느 동에서.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구청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질문하시죠.

민운기위원

예, 성동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치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동구 협치도 민간단위에서 구정참여의 기회가 확대됐다는 의미에서 초기에 2016년부터 시작한 협치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도 합니다. 다만 지금 협치위원을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늘리는데 있어서는 일부 조건부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인원만 늘리는게 아니라 30명에서 50명이면 대폭 확대를 하는 형태인데 그 이유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확대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모집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공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집을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민운기 위원님께서 협치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시고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협치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협치회의에서 숙의과정을 통해서 협치위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협치 예산지원을 확대하는데 평가지표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정책도 필요하고 저희도 협치예산 10억원을 가지고 와서 다양한 사업에 협치위원님께서 숙의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된 의지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마을공동체나 소상공인, 다문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나 주민자치나 환경, 장애 이런 분야도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사업들이 돼서 협치를 통해서 공동체가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치위원 모집에 있어서는 그런 분야 뿐만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거나 분야별로 추천을 받거나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협치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모집에 있어서 단순하게 공개모집을 하는데 심의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추천을 받아서 무조건 영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단순하게 어떤 의견을 생성해내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는게 보면 전체사업에 민간단위 참여 안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협치는 거의 구정의 전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참여를 하는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주민 모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집이나 이런 추천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심의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로는 공개모집을 하되 선정위원을 구성을 해서 기준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특히나 분과원 모집이 아니라 협치위원 모집이기 때문에 모집을 할 때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향후에라도 기준에 대해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예, 모집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확대해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상하게 일문일답으로 가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지금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데 민운기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30명 모집할 때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게 다 되어 있을 텐데 참고해서 기준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0명 모집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지난번에 모집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2017년에도 할 때 사전에 모집한 부분이 있고 그런 기준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그때는 어떻게 모집을 하셨냐고.

황선화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1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7월에 공개방침을 받았고요. 공개모집은 2017년 8월 9일에 했습니다. 공개모집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8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전문가 5명을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현재 있는 위원님들을 뽑았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구의원님은 윤종욱 부의장님과 김해선 위원이셨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이민옥 위원님과 민운기 위원님이 들어와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정자를 발표하고 2017년 8월 24일에 위촉식을 해서 위원님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절차에 관해서 기준을 갖고 절차를 가지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아마 기준이 있을 건데.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옥위원

예, 2018년 8월 16일자로 협치위원에 위촉된 이민옥입니다. 답답함이 있는게 지금 협치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민간단체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를 운영하다보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영역이나 다문화영역에서도 있지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회적경제나 환경분야에도 전혀 사람이 없거나 보건분야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기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강화해서 협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증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심의위원회 얘기하셨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선정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TO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분야의 인원이 아무리 좋은 인재가 있더라도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인원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마련을 해서 최소 모든 영역에 1인 이상은 되어야 하고 최대 몇 명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인원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서 선정위원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동구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9조에 보면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70%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히 행정에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어야한다면 더 많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규정을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예산을 상기한 부분은 증원되는 20명에 대해서 민간영역 14명분 딱 70%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을 상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에 어쩔 수 없이 불참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하지만 계획에 있어서 민간위원들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정원오 구청장님 말고 행정에서 여섯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20명 중에서는 행정에서 6명을 다 가져가려 하시지 마시고 행정에서 두 세분 정도가 추가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원으로 해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 3명 그리고 행정가가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라병오기획재정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어서 이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유센터 짓는 옆에는 분명히 성수1가2동 동청사가 얼마 전에 개청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성동구에서 같이 지었으면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주차장도 더 넓힐 수도 있었고 지금 배가 올라갔어요. 한 10억 이상 올라갔어요. 그때 지었으면 10억도 덜 올라갔을 텐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성동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자로 한양대학교 병원과 1년간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양대학교 병원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관련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여 2019년 1월 15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점 93.5점을 득하여 한양대학교 병원을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월 18일 한양대학교 병원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금호1가동 금호분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1명과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0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이고 예산은 2019년 기준 6억 5,879만 6,000원으로써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시설의 운영 관리 등이며 우리구 관내 정신질환자으이 조기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센터운영으로 성동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17분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45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안은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2019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서안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2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의 건 : 원안가결 ∙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채택 ∙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 검토보고서 ∙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