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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29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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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사전에 이런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에 암센터 혹은 기타 고양시 관내 병원들하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고양시에 어떤 혜택과 어떤 것들이, 저희도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니까 보건원하고 했을 때 뭔가 혜택이 남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갔고 이렇게 했을 때 고양시에 10배, 20배로 더 이익이 환원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굳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제7조제1항에 7호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차라리 이게 더 적절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장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어떤 발전이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주시는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