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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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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관련해서 몇 대 운행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이 몇 톤 차량인지에 대한 구분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더해서 지하할증 7%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으로는 어떤 곳이 있고 몇 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배경으로 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현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총 개수, 공공하수시설까지 청소대상 시설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법에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부과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분뇨 수거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는 수거한 분뇨를 전부 중랑물재생센터로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랑물재생센터의 운영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