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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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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관내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등 민·관·학이 함께 상생과 협치를 통해 청년 주거복지를 확충하고자 실행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을 보면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범위에 대해서 어떤 범위의 일부를 지급하고 또 전부를 지급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본 조례에 관내 대학생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한양여대․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말하는 것인지 한양대학교만 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구 주민의 대학 재학 중인 보조대상 저소득가구의 자녀들인데 타 대학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