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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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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