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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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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사실 이부분이 이렇게 크게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논의를 해야 맞는게 이분의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공개모집을 할 때 앞으로 이분이 3년이후에 1년 연장을 할 건지 2년 하고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갈건지 규정을 분명히 한 다음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 얘기하신 게 지금 현 대표의 임기는 6월 30일로 종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분이 그것만 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애요. 2년하고 2년연임할 수 있다 규정으로 대표의 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조례가 바뀌었고 다시 새로운 어떤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응모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 분이 재응모해서 다시 되면 3년하고 1년씩 연장하는 새로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분과 상관없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은 이분이 2년 연임한 것으로써 대표의 자격을 이미 마쳤고 더 이상 응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의 하나 응모할 수 없다면 끝난 것이고 응모할 수 있다면 아까 황선화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응모자들과 함께 공정하게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