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사실 이부분이 이렇게 크게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논의를 해야 맞는게 이분의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공개모집을 할 때 앞으로 이분이 3년이후에 1년 연장을 할 건지 2년 하고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갈건지 규정을 분명히 한 다음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 얘기하신 게 지금 현 대표의 임기는 6월 30일로 종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분이 그것만 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애요. 2년하고 2년연임할 수 있다 규정으로 대표의 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으로 끝나는 것인지 조례가 바뀌었고 다시 새로운 어떤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응모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 분이 재응모해서 다시 되면 3년하고 1년씩 연장하는 새로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분과 상관없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은 이분이 2년 연임한 것으로써 대표의 자격을 이미 마쳤고 더 이상 응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의 하나 응모할 수 없다면 끝난 것이고 응모할 수 있다면 아까 황선화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응모자들과 함께 공정하게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