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