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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4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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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보통 보조금을 집행할 때 대부분 요즘 추세가 공모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보통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재향군인회만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안이유에 보면 뚜렷하게 이게 왜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가 없거든요. 다른 데 8개구가 하니까 우리도 그 추세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된다 그런 형태의 답변보다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 때문에 경상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형태의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간다고 했는데 구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민간단위에서의 공모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위에서 봤을 때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조되는 단체들은 전부 좀더 세부적인 심의를 받거든요.

이런 제안목적이라든가 나중에 가져올 수 있는 성과라든가 기대효과 등등 이런 형태로 심의를 받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재향군인회는 직접 구의회의 심의를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